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ㆍ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ㆍ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협의체를 둔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10., 2025.9.18., 2026.4.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의 사항
9.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천시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5.4., 2019.11.7., 2024.7.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11.7.>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7.>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1.7.>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11.7., 2026.4.3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7.>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4.30.>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9.11.7.>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2026.4.30.>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19.11.7.>
6.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7., 2026.4.30.>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7.>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7.>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7.>
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1.7.>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9.11.7.>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6.4.30.>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6.4.30.>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1.7.>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