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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011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2026.7.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의 구매 및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건설사업자는 지역 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7조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삭제 <2022.12.29.>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와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제9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0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2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3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9.>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9.>
1. 건설업 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라.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제1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7.1. 2018.12.31., 2019.12.31.>

제18조

실무팀 구성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6급 공무원, 계약부서 6급 공무원, 건설산업 관련협회 실무책임자,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19.12.31.)

제19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2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