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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010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2023.4.2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약사법」제2조제2호 및「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3., 2013.12.5., 2020.3.12.>
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0.3.12.>
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0.3.12.>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 부터 바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5.>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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