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 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시장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명발명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8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료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