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자치법규 207010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2008.1.25., 2013.12.12., 2021.9.23.>

제2조

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15., 2002.3.23., 2002.11.20., 2004.7.8., 2004.12.31.,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6.28., 2019.12.31., 2020.6.30., 2020.12.17., 2021.9.23., 2021.12.23., 2022.6.30., 2022.12.15.>
1. 집행기관의 정원: 983명 <개정 2001.9.15 , 2002.3.23 , 2002.11.20 , 2004.7.8 ,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1.31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12.31., 2020.6.30., 2023.3.16., 2023.7.1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개정 2008.6.30., 2023.3.16., 2023.7.10.>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2.6.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16., 2007.2.20., 2007.4.30., 2007.7.20., 2008.1.25.,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16., 개정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2022.6.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9.6.28.]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