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