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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008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사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6., 2026.4.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과장급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4.5.16.>
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인공지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시의 도로ㆍ공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미리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지명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지역ㆍ기관 간 분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지명 제정ㆍ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고시된 지명 중에서 한글 또는 한자가 단순오기로 인해 실제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경미한 지명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채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마다 전(前) 회기 안건과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