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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7008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4.28.,2023.11.23.2025.7.17.> [전문개정 2011.6.1.]

제2조

삭제

삭제 <2025.7.17.>

제3조

삭제

삭제 <2025.7.17.>

제4조

삭제

삭제 <2025.7.17.>

제5조

삭제

삭제 <2025.7.17.>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8.7.16.>
①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7.16.>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8.> <개정2023.11.23.>

제7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1.6.1.,2025.7.17.>
1. 융자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자금의 회수금 및 수익금 <개정 2011.6.1.>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6.1., 2025.7.17.>
1. 제17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개정 2011.6.1.>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9조

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1.6.1., 2020.12.17.,2023.11.23.>

제9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중소기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 담당팀장 [본조신설 2025.7.17.>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1.6.1., 2025.7.17.>

제11조

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23.11.23., 2025.7.17.> [전문개정 2011.6.1.]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융자기본계획의 심의 및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6.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1., 2015.1.2., 2015.12.30., 개정 및 단서신설 2018.7.16., 개정 2025.7.17.>
1.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2. 취급금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6.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6.1., 2015.1.2., 2015.12.30., 조례 제1446호 2017.12.28.>
⑤ 삭제 <2023.11.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6.1.>

제12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17.> 1. 연간 융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23.11.23.]

제12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7.]

제12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12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12조의6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1.23.] [제12조3에서 이동 <2025.7.17.> ]

제13조

융자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개정 2019.3.11.>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1.]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및 융자신청등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

제15조

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이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1.6.1., 2023.9.21.>
② 시장은 취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재원을 조성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
③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16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 2019.3.11.>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 2019.3.11.>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1.23.>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융자금의 금리 등

<개정 2025.7.17.>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1.>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에 한정하여 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리 0.5퍼센트를 가산하여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⑤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6.1., 2023.11.23.>
② 시장은 융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6.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

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