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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70067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7.>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삭제 <2022.4.7.>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4.7.>
③ 삭제 <2022.4.7.>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의안은 업무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 표지와 함께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 공포안의 경우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④ 자치법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설명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의 배경과 취지,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제2호는 공포의결 또는 재의요구로 한다. <개정 2022.4.7.>

제11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삭제 <2022.4.7.>

제13조

회의록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