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2007.2.12., 2013.12.23., 2021.4.29.>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2007.2.12., 2013.12.23., 2021.4.29.>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2021.4.29.>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5., 2006.1.10., 2007.2.12., 2008.1.19., 2013.12.23.>
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삭제 2001.1.13.>
⑤ <삭제 2001.1.13.>
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2007.2.12.>
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같은 사항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②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21.4.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2.23. 2018.12.31.>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2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8., 2013.12.23. 제목개정 2018.12.31.>
<개정 2013.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9., 2024.3.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7.2.12., 개정 201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1.11.3., 2013.12.23.>
삭제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