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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06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靖)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 심사 후 그 결과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심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선ㆍ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창 및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창 및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⑤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

시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