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