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13.12.5>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12.5.>
시장은 시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시민들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하여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들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시장이 추천하는 품목은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방안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방안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방안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방안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12.5.>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12.5. 2018.10.11.>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3.12.5.>
④ 유통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5.>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삭제 2013.12.5.>
5. <삭제 2013.12.5.>
6. <삭제 2013.12.5.>
7. <삭제 2013.12.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5.>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3.12.5.>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3.12.5>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5.>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5.>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5.>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5.>
5. <삭제 2013.12.5.>
6. <삭제 2017.12.6.>
7. <삭제 2017.12.6.>
8. <삭제 2017.12.6.>
9. <삭제 2017.12.6.>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삭제 2017.12.6.>
2. <삭제 2015.7.15.>
3. <삭제 2015.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삭제 2017.12.6.>
2. <삭제 2017.12.6.>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5. 개정 2018.10.11.>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개정 2013.12.5.>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13.12.5.>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13.12.5.>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12.5.30., 개정 2013.1.31., 2013.12.5.>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3.1.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1.>
⑤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이해당사자와 합의”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12.5.>
①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할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 등을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