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2.]
삭제 <2021.12.2.>
삭제 <20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