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2020.10.5.>
이 규칙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2020.1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10.5.] <개정 2020.10.5.>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①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받는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8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시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20.10.5.]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20.10.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11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