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2019.12.5.>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2019.12.5.>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4.10.29.>
2. “수탁자”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0.29.>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9.>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9.12.5.>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9.12.5.>
② 수탁자가 개설한 각종 치료사업 및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2.03., 2019.12.5.>
③ 복지관의 위탁범위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5.>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5) 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 구성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9.12.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 수탁자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ㆍ임대 또는 용도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9.>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협약내용 및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사천시에 무상귀속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1.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5.>
① 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