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용현면 진삼로 447(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5.12.03., 2019.12.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작업장의 위탁범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6.4.>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3.>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도덕성,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 시장은 협약서 체결 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자산 및 시설관리
3.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직접 사용
4.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
5.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시장의 사전 승인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서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
7.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취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작업장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9.6.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기구와 인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시설장의 임면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이 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① 작업장의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작업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월별 정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