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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03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개정 2015.12.03.>
2. 삭제 <2025.11.13.>
3. 삭제 <2025.11.13.>
4. 삭제 <2025.11.13.>
5. 삭제 <2025.11.13.>
6. 삭제 <2025.11.13.>
7. 삭제 <2025.11.13.>
2. “공공시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삭제 2015.12.03.>

제4조

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일 1월 이전에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제4조에 따른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인 및 단체의 경우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계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 등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제8조

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또는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5.11.13.>

제10조

삭제

삭제<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