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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03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6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 사업 및 지원에 따른 심의

제4조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는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장은 제4조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5.>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8.5.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설치

사천시는 제4조의 가족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 상담, 문화 등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센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큰 하자가 없는 경우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6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