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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7003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2.6.30.>

제2조

삭 제 <2022.6.30.>

제3조

기금의 용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12.23., 2015.12.03., 2022.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단, 제8호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7.16.]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2.23., 2018.7.16.>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23., 15.12.03.>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22.6.30.>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3.12.23.>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12.23.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5.>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 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1

삭 제 <2022.6.30.>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22.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3.12.23., 2015.12.03.>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2.23., 2015.12.0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23.>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3.12.23., 개정 2018.7.16.>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3.12.23.>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신설 2018.7.1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8.7.16.>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2015.12.03.>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3.>

제8조

기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기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② 대여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율 : 연 2퍼센트, 다만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
2.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가능하며, 3회(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지원결정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ㆍ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제목개정 2015.12.03.]

제9조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5.12.0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23., 2015.12.0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2015.12.03., 개정 2018.7.16.> [제목개정 2015.12.03., 2018.7.16.]

제10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개정 2018.7.16.>

제11조

<삭 제 2015.12.03.>

제12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7.16.> [본조신설 2015.12.03.]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3., 2018.7.16.> [제목개정 2018.7.16.]

제13조의1

삭 제 <2022.6.30.>

제14조

삭 제 <2022.6.30.>

제14조의1

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6.]

제15조

삭 제 <2022.6.30.>

제16조

삭 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