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02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4.10.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29.>

제3조

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①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9.>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29.>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3.31.><개정 2019.6.28., 2019.12.31., 2022.12.15.>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6.3.31.>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5조

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 심사

①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③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로써 한다.

제8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전교육 등

시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2조

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14.10.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