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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07002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06-09공포 2015-06-09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

<삭 제> <2015.4.7.>

제3조

<삭 제> <2015.4.7.>

제4조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5조

<삭 제> <2015.4.7.>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③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2015.4.7.>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명 및 자원봉사활동 전담 인력 1명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⑤ <삭 제> <2015.4.7.>
⑥ <삭 제> <2015.4.7.>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7., 2015.6.9.>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교육훈련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 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7.>

제18조

실비지급

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

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있다 <개정 2015.4.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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