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1.>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사천」추진을 위한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기타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또는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기타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 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푸른사천」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기타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사천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 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8조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