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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009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10.25., 2015.12.30., 2020.12.1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2.30., 2020.12.17.>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8.3.>
4. <삭제 2000.8.3.>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5.12.30>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
② <삭제 2005.10.25.>
③ <삭제 2005.10.2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