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24, 09.6.11.,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3.24, 09.6.11., 2021.12.23.〉
사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09.6.11., 2021.12.23., 2024.3.21.>
① 삭제 <2024.3.21.>
②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08.3.24, 2025.12.24.〉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16.12.29., 2021.1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09.6.11.,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임시회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08.3.24,09.6.1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08.3.24., 09.6.11., 2021.12.23.〉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2.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