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5조에 따라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5조에 따라 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① 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 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5.19, 2008.5.9, 2011.12.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8.5.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5.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5.9>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9., 2021.12.23.> 1. 사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와 제134조에 따른 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5.9>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5.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08.5.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 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②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전년도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9>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5.9>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08.5.9>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 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은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1. 12.9., 2021.12.23.> ⑤ 제4항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에 따른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 시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 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5.9>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의회 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5.9>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5.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시안에서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5.9>
① 본회의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한 때에는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 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8.5.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때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08.5.9>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 는 법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6.11.26, 2008.5.9>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와 「사천시의회 회의규 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