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 및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로 한다. <개정 2025.3.2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3.20.>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5.3.20.]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3.20.>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위원회의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5., 2025.3.2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3.2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0.>
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 7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3.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3.20.>
1. 포상추천일 현재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5.3.2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