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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9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2024.3.21.>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5, 14.1.6, 15.12.3., 2024.3.21.>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월, 퇴직 월 등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삭제 2023.9.21.>

제3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1.>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3.20.>
③ 삭제 <2025.3.20.>

제4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신설 2023.9.21.]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의회 지방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1., 2025.3.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