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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69993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2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08.4.21>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사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08.4.21, 17.9.29>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개정 08.4.21>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08.4.21>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첩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08.4.21>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21>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 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