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ㆍ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 1. “직무”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전문개정 11.3.29]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되면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시 관련 담당관ㆍ국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전문개정 11.3.29] <삭제 17.9.2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11.3.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1.3.29]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1.3.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1.3.29]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1.3.29] <개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