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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8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08-05-09공포 2008-05-09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의 보호 및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제2조

증인 보호

①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 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3조

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08.5.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 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4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9>
1. 의회 의원 <개정 2008.5.9>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 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6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5.9>

제7조

증인 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