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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자치법규 206998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제2조

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2021.12.23.>
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5.9>

제3조

의회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의회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5.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 을 받는다. <개정 2008.5.9>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개정 2023.3.16.>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3.16.>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3.>]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 5.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