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의 사 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4.21, 25.3.27.>
이 규칙은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의 사 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4.21, 25.3.27.>
① 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08.4.21> ② 사무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08.4.21> 1.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08.4.21>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의원 등록관리 및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08.4.21>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08.4.21>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08.4.21>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08.4.21>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08.4.21>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 라 한다)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07.9.19, 08.4.21, 17.5.30〉 ② 전문위원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08.4.21>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