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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6998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공청회”란 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공개회의를 말한다. ② “진술인”이란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학자ㆍ경험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③ “실비변상”이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말한다.

제3조

실비의 지급대상

실비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청회 안건을 발표하는 진술인
② 공청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진술인

제4조

실비의 종류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5조

실비의 지급기준

① 수당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

제7조

실비 지급일수의 계산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공청회에 참가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를 계 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