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청회”란 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학자ㆍ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공개회의를 말한다. ② “진술인”이란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학자ㆍ경험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③ “실비변상”이란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요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말한다.
실비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청회 안건을 발표하는 진술인
② 공청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진술인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수당과 여비로 한다.
① 수당은 「사천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중 제2호의 등급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있는 진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공청회에 참가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를 계 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