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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997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2025.6.5.>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사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5.>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8.10.25.>
③ 제2항에 규정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5.6.5.>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17.9.29.>

제4조

전자이미지공인

제2조 및 제3조의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25.6.5.>

제5조

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새기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25.6.5.]

제6조

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표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날인 위치

공인은 문서를 발송, 교부, 인증하는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5.6.5.>

제8조

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①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할 공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

제11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그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8.10.25.>
②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제13조

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인 사고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25.,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