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①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2.22., 2016.11.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ㆍ1ㆍ8.>
1. <삭제 2002.2.22 >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2.2.22.>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2.22., 2016.11.28.>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2.22.>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8.>
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생활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99ㆍ1ㆍ8., 2002.2.22., 2002.11.20., 2007.4.20. 2018.12.31., 2022.12.15.>
② 간사는 당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