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사천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3., 2011.6.1.,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