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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자치법규 206997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읍ㆍ면ㆍ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2조

기능

사천시 읍ㆍ면ㆍ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12.30.>
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과 설정
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과의 사업조정
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
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열의가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9ㆍ1ㆍ8., 2015.12.30.>

제4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통합하여 협의회를 대표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직원

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간사와 서기는 읍ㆍ면ㆍ동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