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0., 2015.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사천시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