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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6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
3.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사업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의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8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9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0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방범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12조

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여성건강증진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3.9.21.]

제14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0.20.>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제15조

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다. <개정 2018.5.4.>

제1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21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22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제23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20.]

제24조

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25조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