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4.>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시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9.3.11.>
삭제 <2021.11.04.>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ㆍ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1.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모ㆍ미혼부ㆍ가출여성ㆍ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 교육ㆍ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ㆍ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단체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4.,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삭제 <2021.11.0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2.12.1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
4.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5.4.>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삭제 <2022.12.15.>
삭제 <2021.11.04.>
삭제 <2022.12.15.>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