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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6995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재정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할인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5.16.]

제3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

재정지원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및「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제9조

삭제

삭제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