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내의 강당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교육관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에 둔다.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 교육 및 전시
2. 어민들을 위한 단체 교육, 행사 지원
3. 그 밖에 어촌문화 발전 등을 위한 사업
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관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어민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교육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예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료 산정 시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등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②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시장이 교육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 행위
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교육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