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