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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9954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13-05-10공포 2013-05-10공포번호 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