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이 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사천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 한다. <개정 2010.2.2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10.2.26>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10.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2014.2.26., 2024.7.11., 2024.7.15.>
1. 사천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2.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0.12.31.>
3. 사천경찰서장
4. 사천소방서장
5. 육군제8962부대 1대대장
6. KT사천지점장 <개정 2014.2.26.>
7.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 <개정 2014.2.26.>
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개정 2014.2.26.>
9.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장 <개정 2014.2.26.>
10.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 <개정 2014.2.26.>
11. 사천해양경찰서장 <개정 2014.2.26.>
12. 행정국장 <개정 2014.2.26., 2015.1.2., 2018.5.4.>
13. 시민안전국장 <개정 2014.2.26., 2015.1.2., 2018.5.4., 2019.12.31.>
14.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2.26.>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4.16., 2010.2.26., 2014.2.2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11.]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26.> [제목개정 2024.7.1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 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2014.2.26.>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