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94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1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 사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ㆍ면ㆍ동별 3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3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실비보상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