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