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939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의안 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의결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