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8., 99.8.27., 2015.1.2., 2018.5.4., 2024.7.15.>
③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및 행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1.8., 2002.5.15., 2004.3.17., 2015.1.2., 2015.12.30., 2016.3.31.,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99.1.8., 2001.5.23., 2015.12.30., 2021.7.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1.5.23>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5.4.>
10.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
11.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3. 공업용지 조성심의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8.5.4.>
1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웃돕기 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에 관한 사항
18. 수산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19.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5., 2015.12.30.>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8., 2018.5.4.>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30.>
⑦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2018.5.4.>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10.7., 03.12.31., 2015.1.2., 2016.3.31., 2018.5.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5.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