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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932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읍ㆍ면ㆍ동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제3조

추천대상 등

①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부문 수상후보자는 본 규정 중 등록기준지 및 거주 연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기 수상한 사람과 피추천 전에 사망한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제4조

분과위원회

① 시민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상부문별로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수상대상자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5조

공적심의

①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위원회에 보고하되, 수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보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의뢰 부서에서는 심의서류를 분과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